2021년 대한간호협회 회원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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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1,802 작성일 21-03-26 14:15본문
2021년 회원등록
2021년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의료법 제28조 :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 회원이 등록하여야 할 지부는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해 취업 중인 자는 근무처가 소속된 지역의 지부에 등록, 미취업 중인자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가 속한 지부에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 2020년 미등록자가 2021년 회원등록 시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11조(직전연도 일반회비와 회원의 자격)에 의해 직전연도(2020년) 일반회비를 소급 적용한다.
구분 | 일반회원 | 평생회원 | 산하단체(병원간호사회)회비 별도 납부 | |||
구회원 | 신회원 | 평생전환회원 | 평생신회원 | 평생구회원 | ||
2021년 회비 | 60,000원 | 86,000원 | 1,452,000원 | 1,478,000원 | 2,000원 | 구 : 20,000원 신 : 25,000원 |
2020년 소급분 | 60,000원 | 60,000원 | 60,000원 | 60,000원 | 2,000원 |
1. 등록
- 단체등록 : 팩스나 이메일 접수, ‘2021년 회비 납부자 명단’ 제출(붙임4)
- 개인등록 : 울산광역시간호사회로 전화 등록 (온라인 가능)
2. 납부방법
- 입금계좌 : 농협 831 – 01 – 212547(예금주 : 대한간호협회 울산)
- 입금 시 이름과 면허번호 기입(예 : 김나라123456 *동명이인 확인용)
- 기존의 평생회원은 지부회관기금, 산하단체회비 납부
- 전년도 미등록자는 2020년 소급분과 합산하여 납부
- 평생회원은 3회 분납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및 아래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자계산서 혹은 수기영수증을 받는 방법(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http://ulsannurse2020.inplus21.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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