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온라인 보수교육 프로그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1,021 작성일 22-07-11 16:34본문
1.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의료인은 보수교육(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의료인은 보수교육(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