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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0조 개악 저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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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3,209 작성일 12-08-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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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간호사로부터 질 높은 간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님은 누구를 위해 의료법 제80조를 개악하려는 것입니까?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마치 간호사인 것처럼 포장하여 국민건강을 우롱하려는 사람들과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병원 이윤을 더 추구하려는 의도 아닙니까? 최근 중소병원협회 회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양승조 의원님과 동일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중소병원이 의료인인 간호사 대신 간호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국민들은 대형병원으로 몰려, 의료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사실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양승조의원님이 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악 법률안은 바로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는 이윤추구가 우선인 일부 중소병원 경영자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고, 병원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 체계를 조장하여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근간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대표발의)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서명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서명 사이트

http://nurserise.com/campaign/campaign.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