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면허 일제신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31,634 작성일 12-12-05 14:05본문
2012년 4월 29일부터 발효된 의료법 제25조(신고)에
의거하여 2013년 4월 28일까지 모든 의료인은
취업과 무관하게 면허신고를 해야합니다.
올해는 법시행 첫해이므로 일제신고하고
차후에는 3년마다 정기신고를 하며
신고센터는 간호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접속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협회나 기관에서 단체로 할 수 없읍니다!!)
신고에 필요한 보수교육 이수 및 면제, 유예 신청도
본인이 직접 신고센터에서 확인, 처리합니다.
기타 면허신고와 관련된 문의는 전용 콜센터
1644-175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