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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수교육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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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3,857 작성일 20-06-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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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의료법 제30조(협조의무) ③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②항

2. 본 회에서는 2020년도 간호사 보수교육(오프라인)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 보수교육 프로그램 안내.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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